
이름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업무시간 내에 대찬병원 고객지원팀에서 전화를 드립니다.
업무시간 외 접수되는 간편예약건에 대해서는 익일 오전 9시 부터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립니다.
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 등)에 따라 환자의 동의 없이는 절대 의무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의무기록 사본발급 시 신청자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므로
환자본인, 직계가족, 대리인은 구비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환자의 편의를 위해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비급여소견서 의무기록사본,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외래/입퇴원),
진료비 세부내역서(외래/입퇴원), 진료비 납입확인서(제출용/연말정산용) 재발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퇴원 2~3일전에
담당간호사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외래 내원 시
주치의사 혹은
원무과
직원에게 말씀해주세요.
제증명을 발급받으시려면 담당 주치의 또는 원무과를 통해 필요한 내용의 제증명 및
제출처를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단, 당일 발급은 어려울수있습니다.(2~3일 소요)
제증명발급 신청시 본인(신분증지참) 내원하셔야 가능하며, 부득이 못오실 경우에는 아래사항 참고하여 지참 후 내원하시면 됩니다.
진단서 | 진찰 또는 검사결과를 종합하여 건강상태를 증명한 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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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확인서 / 입퇴원확인서 | 병원에 입원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 |
수술확인서 | 병원에서 수술하였음을 확인하는 증명서 |
진료의뢰서 | 다른 의료기관에 진료의 소견을 의뢰하는 증명서 |
소견서 | 진단서와 마찬가지로 환자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증명하는 서류 |
진단서 | 환자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증명하는 서류 |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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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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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시 준비서류 (모두 지참해야 발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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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의뢰서 |
*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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