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업무시간 내에 대찬병원 고객지원팀에서 전화를 드립니다.
업무시간 외 접수되는 간편예약건에 대해서는 익일 오전 9시 부터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립니다.
대찬병원의 전문의 상담은 각 진료분야 별 전문의들이 직접 답변을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고자 늘 노력하고 있으며,
전문의들의 수술 스케쥴에 따라 답변이 다소 늦어질 수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대찬병원입니다 ^^
올려주신 글로 환자의 상태를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사오나, 입원의 적정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입원과 관련한 의사협회 내용입니다.
(3) 입원의 적정성
입원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 문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환자의 상병(傷病) 상태가 중하여 거동하기 어려운 경우
② 환자에게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진료(예 수술)를 수시로 해야 하는 경우
③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하는 경우
→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고, 통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통증 관리를 위해 7일 이내 입원을 시킬 수 있다.
④ 감염의 위험이나 자살의 가능성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거나, 반대로 전염병을 퍼뜨리거나 다른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어서 격리하는 경우
→ 격리 사유가 해결되기 이전까지 입원을 시킬 수 있다.
→ 환자가 염증이 있는 경우, 이학적 검사 결과에 따라 입원기간을 산정하고, 입원기간이 4주가 초과된 경우에는 타의료기관으로 전원하거나, 제3의 의료기관에 자문에 따라 입원기간을 결정한다.
⑤ 환자에게 절대적으로 안정이 필요한 경우
대찬병원은 상기 근거로 주치의 판단 하 입원여부를 결정짓게 되나,
현행 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입원의 적정성에 대한 기준을 정형외과 병원에 대해 엄격히 적용하여, 일반적 수술의 경우 2주 내외로 단정짓고 있습니다.
본원 또한, 환자의 적정한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평원의 경우, 입원은 꼭 필요한 경우 외, 통원치료를 권고하고 있으며,
본원 역시 가능한 입원치료 필요시 최대한 노력하오나, 한계가 있으며, 이에 협력병원을 통하여, 필요시 전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현재, 담당자가 연락드렸으나, 통화되지 않는 바
기타문의사항은 032-438-2027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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