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퇴원 2~3일전에 담당간호사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퇴원, 외래환자
2층 원무과에 신청하시고 발급비를 수납하시기 바랍니다.
병원 사정에 따라 증명서는 당일발급이 어려우므로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증명서는 용도를 말씀해주셔야 정확한 내용이 작성될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 경찰서, 직장제출용 등 이에 따라 수술 또는 치료방법, 향후 치료방법 및 기간 등을 기재하게 됩니다)
환자 본인
만 17세 이상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친족 (환자의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직계존속)
만 17세 이상
- 환자 신분증
- 신청인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가족관계 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만 14세 이상~17세 미만
- 환자 학생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가족관계 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만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 신분증
- 가족관계 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지정한대리인 (형제,자매,보험회사 등)
만 17세 이상
- 환자 신분증
- 신청인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만 14세 이상~17세 미만
- 환자 학생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만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 신분증
- 신청인 신분증
- 가족관계 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환자가 사망한 경우
- 환자 신분증
- 신청인 신분증
-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신청인 신분증
- 가족관계 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상태 확인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신청인 신분증
- 가족관계 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행방불명 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사본 등)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신청인 신분증
- 가족관계 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의사무능력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